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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경남도,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스마트 수돗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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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환경산림시책…미세먼지 줄이는 공익림 가꾸기 추진

연합뉴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돼 올해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우선 시행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달라지는 환경산림시책을 13일 소개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등 6개 시·군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우선 시행한다.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허용 총량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와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소 등 배출가스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물' 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돗물 감시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이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한다.

올해 351억원을 투자해 창원·사천·김해·밀양·합천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설비를 비롯해 충분한 소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염소설비, 관망 수질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 유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공익림 가꾸기 사업도 계속한다.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모듈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쉼터를 만드는 '스마트 가든볼'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에는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금 확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제가 시행된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환경산림분야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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