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더뉴스-더정치] 오늘 패스트트랙 정국 매듭...'총선 체제'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허용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도 나옵니다.

어떤 결과든 간에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6시쯤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뉴스머리에서 국회 현장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약간의 변수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론을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요일 본회의 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변수가 남아 있는 겁니까?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요?

[기동민]
변수는 항상 자유한국당 의총이죠.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심재철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뭔가 정치적 매듭을 짓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5시 의총에서 또 다른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5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예를 들어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인준 표결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민생입법 한 200여 개에 대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합의했지만 검사 인사문제를 트집잡아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지금까지 함께해 왔던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총리 인준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청법 그리고 임재훈 의원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해결해 왔던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 속에서 6시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러면 법안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동민]
그게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두 가지 법률사안이 동시에 올라온 전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문 인준 표결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3일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보면 즉시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지체없이 표결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절충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전례를 세우는 문제이니만큼 표현상으로 보면 즉시가 훨씬 더 화급을 요청하는 이런 사안이어서 순리대로 가면 총리 인준을 표결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리 인준 동의안을 사실 한국당 측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이제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상정되면 어차피 인사 관련 문제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임재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의 발목 잡기, 의사결정에 대한 번복 이런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마는 한국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정상참작해서 오늘 6시에는 반드시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개혁입법이 국민적 축복 속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무총리 인준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야가 충분하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검증한 만큼 이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의 자유 개인 투표의지가 있겠죠. 의사행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반드시 부의에 부쳐서 인준 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주선 정보위원장 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즉시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총리 인준안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재훈]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충분하게 검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정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의 의원들은 다 투표에 다 참여할 것이고요.

개인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의가 돼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통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협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표결에 부치게 되면 역시 이른바 4+1 공조체제 그 틀 안에서 표결에 들어가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안신당이 어제 창당했기 때문에 이제 여야 5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야 5당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이 거기에 참여할지는 의원총회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다시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총리 인준안 자체가 사실은 정국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동민]
임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한 평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륜과 경험, 식견 이런 부분에서 총리로서 훌륭하게 국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론 역시 부족하다는 것보다 적합도를 높게 보는 의견이 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호의적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리고 여야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틀 내에서 한 번의 매듭을 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이라든지 보여준 합리성, 균형감각, 경제에 대한 식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정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게 여야 화합과 단결에 그리고 새로운 국면들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인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앵커]
나머지 남은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오늘 상정을 하거나 표결처리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지금 관심사항 중 하나가 유치원 3법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의 이름이 거기 수장의 이름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연이 있으신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요?

[임재훈]
먼저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 세 법이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올라왔어요.

맨 처음에 올라온 게 저의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저의 원안을 수정한 임재훈 수정안이라고 하죠.

[앵커]
그게 이른바 정부안이 되는 거죠?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정안을 또 수정한 김한표 의원 수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결에 부쳐진다면 김한표 의원 것부터 표결에 임하고 부결이 되면 저의 수정안을 또 다시 표결에 임하고.

[앵커]
나중에 올라온 안을 먼저 하는 거니까요.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인 것 외에도.

[앵커]
한국당 안이 또 지금 있죠?

[임재훈]
한국당 안이 김한표 의원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원안과 수정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국민적 대의가 모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야말로 그 어느 법보다 민생법안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세대를 잘 돌보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 없이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만상일치로 표결에 임해서 찬성하고 박수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만약에 한국당 측에서 이것을 필리버스터에 건다는 그런 후한무치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정말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눈물로 읍소합니다.

[앵커]
그럼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수정안이 지금 모두 몇 가지인가요?

[기동민]
금방 말씀드렸듯이 애초 원안과 그다음에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김한표 의원의 수정안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이에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을 보존해 주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앵커]
그게 핵심쟁점이 되는 건가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유총 쪽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통 크게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안이라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건 여기 계신 임 의원님께서 주동적인 입장에서 중심을 잡아주셨거든요.

330일이 지났고 그리고 또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햇수로 보면 2년이 지난 사안입니다. 이건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사안인 거고요.

이게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극대화하자고 하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잡기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 대회전의 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정리했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지난하게 이루어졌던 일대 회전이거든요.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한 기본 핵심 방안들이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딴지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유치원 3법 포함해서 오늘 일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거고요.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치원 3법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재고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절대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지각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면 만장일치로 통과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일각에서 관측했던 이유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든가 그런 걸 확인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임재훈]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어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이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국민 눈높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정치적 고려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눈높이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차라리 국민들께서 더 무한한 애정과 신뢰와 박수를 쳐주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본회의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6시에 개의하고 만약에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게 된다면 그것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의원총회 결과 만약에 다시 필리버스터. 최근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야 대치상황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동민]
일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선택의 권한은, 키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명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야당에 권한된 법적 권한입니다.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권의 부당성 아니면 검찰조정법안의 부당성 얼마든지 알리십시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필리버스터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물밑에서 만나보면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더 이상 동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저는 자칫하다가 자유한국당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방 임재훈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서 뭔가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다음 번으로 가기 위한 그냥 기본조건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이 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그것을 받지 않을 재주는 없는 것이지만 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눈높이만 보고 국민의 마음을 보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엽니다.

비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정당명칭을 쓸 수 있느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허용할 것인가. 사실 이걸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흔한 풍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결정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기동민]
선관위가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너무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당법에 명시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대로 사실상 기존의 유사정당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정당의 명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만약에 비례자유한국당, 비례 무슨한국당, 또 우리가 추진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비례민주당 이런 부분들이 선관위로부터 합법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면 정당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그런데 가끔 선관위가 보면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 고려의 대상인 것처럼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데 저는 제발 선관위가 법과 양심에 맞게 헌법과 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정정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다. 정정당당한 판단의 근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판단들을 기대합니다.

[앵커]
결국에 핵심쟁점은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정당법에도 보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이름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신민주당, 신공화당 이런 이름이 불허가 됐었죠, 선관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임재훈]
먼저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정말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정당,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함부로 선관위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어떤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도 그런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해서 불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예견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이번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선을 줄 수 있는 정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공화당 같은 경우는 불허가 됐습니다마는 앞서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마는 2012년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진보당하고 유사하지 않은 명칭이다.

사용이 허용됐었죠.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하죠.

[기동민]
판단의 근거들이 들쭉날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은 명백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도입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런 사표를 방지하고 그리고 뭔가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는 차원에서 그것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고 방해하기 위한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다고 하는 게 하나의 준거 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명분화돼야 된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명료하게 판단돼야 한다,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의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이 통과됨으로써. 저런 한국당의 행태가 비난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인 비례대표제 같으면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또는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직 표밖에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측 관계자가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는 여당 편 들지 말라 이러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어쨌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정치권에 이와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대안신당이 공식적으로 창당을 했죠. 최경환 신임 당대표 일성이 제3세력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등 언급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떠신지요?

[임재훈]
어제 대안신당 창당대회에 제가 갔었거든요. 외빈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축사를 했는데 덕담을 하고 왔습니다. 덕담하고 잘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했는데요.

최경환 신임 대표의 통합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진정성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바른미래당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로드맵이 있고요.

먼저 젊은 정당화를 저희들이 표방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다음에 그다음에 제3당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당장은 저희들이 자강하고 젊은 정당화를 추진하는 것. 이것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생각은 아마 손학규 대표도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지금 있고요. 거기에 대안신당이 창당을 하게 되면 호남 의석으로 따지면 대안신당 쪽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호남 쪽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민주당과 호남 의석을 두고 또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기동민]
창당하셨으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 그리고 몇 개월짜리 정당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노선이 무엇이고 철학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치적 지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호남에서 경쟁해야 된다면 민주당 역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역정당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정치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적인 비전과 포부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 받아서 압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게 노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정당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더 혁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해 드립니다.

[앵커]
지금 설 연휴 전까지는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관심거리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거치하고도 맞물려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임재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1년 이상 독일과 미국에 계시면서 성찰적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11개월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특보단장으로 보좌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조만간 오시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설날 전에, 명절 전에는 올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정치적인 지향점이라든가 가치로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을 선택해서 바른미래당을 환골탈태 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당의 무분별한 러브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정확하게 제어하고 거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학규 당대표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는 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고요.

[임재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손학규 대표도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성찰적 반성을 통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귀국하시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또 얘기해 보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지난주에 단행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파장이 정치권에서도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위법이다, 아니다, 그 자체로.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기동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과 청와대,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송구함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무리수가 지속된 결과가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울산 전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로 변질되더니 지금은 권력인 집권여당인 청와대가 실제 정치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선거에 개입했느냐. 이런 사건으로 둔갑되어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청와대 압수수색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런 검찰권력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과도한 법 적용이고 권력남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장치인 것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한 이래 민주적 통제권 그리고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현안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부서, 수사의 책임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갈아치우는 것이 결국 검찰을 속박하고 검찰을 압박,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따져보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날선 반응들을 내세우고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과도한 그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폭과 범주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4+1 공조에 참여했었던 야권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훈]
저는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성급했다고 판단하고요.

또 완급을 조절했을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과정에서 좀 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깊은 대화와 상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점들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향후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계속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는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는 인정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다음에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는 국민들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기동민]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과 목록, 명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추상적으로 얼버무려서 압박하고 쇼윈도처럼 정치적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려서 봤으면 좋겠고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앵커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