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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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 당시 부실구조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부당하다”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동원가능한 모든 세력이 총출동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고, 입도 뻥끗 안했던 퇴선 명령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강요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해경 고위직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명령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해야 할 해경 관계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가해자의 인권만을 중시한 판결을 내렸고 이번 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파괴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6인 모두 부작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기소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성역 없는 기소를 해달라”고 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TF 변호사는 “이번 영장 기각은 304명이 생명을 잃고 남은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회적 중대성에 대해 법원은 깊은 성찰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해경 상황실에 있던 해경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해경 간부 6명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세월호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내 진입 구조를 지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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