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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시민행동 "'인사보복' 안태근 대법원 무죄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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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태근 무죄 취지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안 전 국장을 무죄 방면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당한 불이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안태근 전 검사장)이 평검사(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며 "검찰에서 이를 기소하고 1·2심에서 검찰 내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심리를 거쳐 2년 형을 선고했던 것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쌓이고 묵혀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동안의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돼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며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1·2심이 보복성 인사가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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