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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야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임명 때부터 대통령이 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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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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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특조위를 찾아 사퇴서를 내고 임명장을 반납했습니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달 20일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위원의 특조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저지했고, 김 위원은 임명 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날 사퇴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조위 설치법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는 추천권자가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특조위 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간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특조위 지부는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 간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를 형사 고발하고 세 차례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런 마녀사냥 배후에는 참여연대 선임 간사가 있어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특조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고소할 생각은 없다"며 "특조위 재직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는 특조위원장이 직접 나서 관계기관에 의법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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