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친형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친형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했고,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씨 서명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각 전과가 대부분 10년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