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광안대교법'국회 통과

노컷뉴스 부산CBS 조선영 기자
원문보기

선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광안대교법'국회 통과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결심 진행 중…최후진술 시작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부산CBS 조선영 기자

윤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선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은 13일 대표 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 15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은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직원법'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해사안전법'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및 사회에서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개정안'은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항공·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해 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