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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오늘 1심 선고…'사법농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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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검찰, 1년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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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지난 2017년 3월6일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는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특허소송 내용을 정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이를 외부에 누설까지 해 사법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는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다량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외부 변호사 업무에 활용하고, 법원 재직 당시 관여한 사건을 수임했다"며 "이는 재판업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유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법조계 선후배, 동료들, 의뢰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재판에 가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뜻밖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지난날 허물과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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