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위원, 특조위 노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1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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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던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오는 13일 오전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의 거부로 지금껏 김 위원의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힌 뒤 “특조위원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유가족들이 불법적으로 참석을 방해했으며 특조위원장과 특조위 공무원들도 이를 방치했다”며 “물리력으로 위원회 참석이 저지된 상태에서 위원회는 중요한 의결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특히 전국 공무원 노조 특조위 지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특조위 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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