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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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12일 주일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와 갈등을 끝내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갱신위원회와 지난해 12월 23일 7년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합의안을 타결시켰다. 당시 양측은 각종 소송 취하는 물론 예배당 사용과 교인 권징 해벌, 회개 방식 등 구체적인 실천 내용까지 합의안에 담았다
사랑의교회는 12일 공동의회에서 이른바 '한마음 되기 위한 합의 각서 승인의 건'을 상정했고, 투표없이 구두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승인했다.
갱신위와의 합의안은 공동의회를 진행한 오정현 목사가 교인들에게 동의와 재청을 묻고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도 교회 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투표자수 612명 가운데 81.7%(500표)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양측을 중재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 입회 하에 당회, 공동의회 회의록과 소 취하서 등 관련서류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020년 예산을 헌금 수입 523억 원을 포함해 654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교회 총자산은 3400억 원대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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