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논란…"법원 판단 받지 않고 상세 목록 임의 작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목록을 임의로 작성한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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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라고 재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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