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 세가지 이유 뜯어보니…

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
원문보기

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 세가지 이유 뜯어보니…

속보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2020.1.10/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2020.1.10/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직 인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추 장관이 누구에 대한 징계를 위해 관련 법령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던 터라 추 장관이 염두에 둔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징계 절차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1.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검찰 인사안을 두고 나온 '항명' 논란은 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단순 의견청취 절차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협의로 보느냐의 차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해 의견을 들으려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본다. 윤 총장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보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인사안을 재차 요청한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어 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내지 않은 걸 '항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4년 검찰청법 제34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건,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강금실 전 장관과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권 충돌 때문이었다.

강 장관이 송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검찰인사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검찰총장의 단순 '의견개진'보다는 '협의'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2004년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이 협의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도록 도입됐는지에 대해서는 불문명하다. 윤 총장의 의견대로 의견개진권이 전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의견표명 제안을 하고 기다린 것으로 충족한 것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2. "검찰이 무리한 인사안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안 협의를 두고 하루 종일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던 지난 8일. 대검은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인사 방향이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도 같은 주장은 편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검찰국장은 인사 초안을 만든다. 인사 초안은 2부가 만들어지는데 한부는 장관, 한부는 검찰총장한테 간다. 검찰국장은 이 한부를 들고 직접 검찰총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찰국장과 대면해서 협의를 한다. 검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이러한 의견을 적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에 인사안을 가져간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3. "제3의 장소에서 전례없는 독대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검찰 측은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데, 매번 두세명씩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장관도 물러설 수 없고, 총장도 한치의 양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국장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국장과 대검차장이 협의를 한다. 그런데도 안되면 검찰국장과 대검차장이 "안되겠습니다, 두분이 만나시죠"라며 장관과 총장의 만남을 주선한다.

인사철에 장관과 총장이 만나는 건 '인사 최종안이 나왔다'는 신호다. 때문에 인사의 '철통보안'을 위해서 보통은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담판을 지었다는 것이다. 제3의 장소는 대부분 특정 호텔의 비지니스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협의된 안을 가지고 장관이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할 수도 있고, 한두명에 대한 인사가 다시 바뀔 수 있다.

추 장관의 말과 달리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관례'였다는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때도 이런식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물론 법무부 장관 접견실에서 장관과 총장이 만난 적도 있었다고는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단행할 인사안이 측근들을 전보조치하는 안을 담고 있던 것으로 이미 예상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총장은 그 폭이 중폭인지 대폭인지 어느 정도 선에 이를지에 대해서만 모를 뿐이었던 상황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구했을 때 대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이를 전례에 없다는 명분을 들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말하는 전례가 없다는 건 현재의 법무부와 검찰의 극한 대립각이 이어져 온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 추 장관은 고위직 30여명에 대한 인사로 대규모가 아닌 마당에 굳이 윤 총장이 요구하는 추가 시간이나 사전 인사안 전달이 필요했는가라고 말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주장한 제3의 장소에서 독대 등의 전례에 따른 요구가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권을 요구하며 당일 오후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기다린 것으로 전례에 따른 명분을 다 채웠다는 해석이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