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의 기소 뒤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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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은 15일 시작된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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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대통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모두 '보이콧' 할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도 16일 시작된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의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받은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윤 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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