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차량을 빠뜨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들통 난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청 7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충주 금릉사거리 인근 도로 공사장에 차바퀴를 빠뜨린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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