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의 '항명 징계'… 윤석열에 직격탄 날리나(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
원문보기

추미애의 '항명 징계'… 윤석열에 직격탄 날리나(종합)

서울맑음 / -1.4 °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실제 감찰·징계하기보다는 '경고성 메시지' 평가 우세…징계 강행할 경우 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 가능성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논란의 시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법령 파악을 지시하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법령 파악을 지시하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고, 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지 3시간여 만이었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은 윤 총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징계 절차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징계 절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및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감찰 등은 '중요 감찰'로 분류돼 장관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찰위는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인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된다.


감찰 결과 비위 내용이 확인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 7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운동 등에 관여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징계 가능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8/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8/사진=뉴스1



실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이 징계 대상인지부터가 쟁점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윤 총장의 행동이 구체적 징계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의 '징계 검토 카드'가 실제 징계를 염두에 뒀기 보단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지금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사안과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자진 사퇴했다. 감찰 단계에서 사퇴 했기 때문에 징계 청구까지는 가지 않았다. 당시 채 전 총장은 정권에 부담을 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격화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2020.1.10/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2020.1.10/사진=뉴스1



추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인사를 단행한 이후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승인을 받으라"며 대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검찰총장 재량으로 꾸려 온 특수단을 장관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윤 총장의 직속 수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추 장관은 같은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고위간부 전입·전출 신고식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며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설 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29기) 3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반부패수사2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장이 검찰 중간 간부 대상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