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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항명' 징계, 실현 가능성 낮다는데 왜?

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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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항명' 징계, 실현 가능성 낮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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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전례없는 검찰총장 징계청구보다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전례 없는' 징계 청구 절차에 들어갈까.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추 장관이 누구에 대한 징계를 위해 관련 법령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던 터라 추 장관이 염두에 둔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징계 절차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지 3시간여 만이었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실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및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감찰 등은 '중요 감찰'로 분류돼 장관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찰위는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인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된다.


감찰 결과 비위 내용이 확인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 7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이 징계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청구할 수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운동 등에 관여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윤 총장의 행동은 구체적 징계 사유로는 보기 어려워 추 장관의 '징계 검토 카드'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사안과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자진 사퇴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정권에 부담을 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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