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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法 “최순실 딸 무단결석 눈감아 준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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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 준 고교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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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 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정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황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정씨가 2학년 당시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하고,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 전에 조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출석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어 교사인 황씨가 정씨의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했다.

이 사건을 재판한 1, 2심 모두는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황씨가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않고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씨는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고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운 징계하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사유 중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임의 징계 수위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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