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의붓 장애아들 찬물 욕조에'…경찰, 아동학대치사 계모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욕조에 장시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ㄴ군(9·언어장애 2급)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장시간 앉혀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ㄴ군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다 지난해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모두 이혼 전력이 있고 ㄱ씨는 ㄴ군 외에 세 딸 등 모두 6명이 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ㄱ씨는 과거에도 ㄴ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두 차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에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ㄱ씨와 ㄴ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이후 ㄴ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ㄴ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ㄱ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