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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윤석열 손발 자른 인사, 추미애 직권남용일까?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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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윤석열 손발 자른 인사, 추미애 직권남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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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법조계 "인사 전 의견 청취 기회 줘…직권남용 성립 안돼"

[그래픽]이주의 고발/=이지혜 디자인 기자

[그래픽]이주의 고발/=이지혜 디자인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한 주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간부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선 '수사방해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여권에선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보수 변호사단체는 지난 9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 장관은 조국 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당일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대검에 통보했으나 대검이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전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이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법 전문 A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줬는데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라며 "기회를 줬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직권남용 고발은 정치적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B변호사 역시 "검찰청법 제34조는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만 돼 있지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인사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가 아예 생략되더라도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에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통상의 인사 관례'라는 것도 불분명하고 검사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본 안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 장관에게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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