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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들이받은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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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장 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쿵'
[독자 포항막회 제공]



장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진고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쏘나타 택시와 소렌토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장씨를 붙잡았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한 뒤 장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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