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지시와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상황, 그리고 양측의 논리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난 검사장이상 간부 32명에 대해 추 장관이 만났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은 검사장 이상 간부들에게 검찰이 절제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건 물론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 구성원 중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며 간부들이 개혁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간부들이 그대로 대검찰청으로 가서 윤석열 총장도 만났다고 하던데, 윤 총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윤 총장은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공식행사 등에서 강조했듯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가 일하는 곳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른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간부들에게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추 장관이 오늘(10일) 특별지시를 했죠. 비직제 수사조직은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잘 알려진 것으론 과거 강원랜드 특별수사팀 같은 것이 있었고요.
최근엔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이런 비직제 수사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관의 사전 승인 요구는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검찰 사건 지휘를 하지 않고 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을 우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검사와 비직제 수사팀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통제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지시를 내리면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규정을 개정해 포함시키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규정에 없는 건가요?
[기자]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미리 받으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청 사무규정을 보면 직제가 나와 있는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단은 공식직제가 아니어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와 추 장관, 여권이 한꺼번에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총장이나 검찰 간부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내부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겠다면서 장관 지시에 대해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지시를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기자]
전직 현직 검찰총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인물만 김각영, 송광수, 정상명, 김준규, 김수남 전 총장들인데, 더 많은 인사들이 모인걸로 보여집니다.
윤 총장은 물론 현직 검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현재 검찰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청, 검찰 중간간부도 '대규모 인사' 시사…2차 태풍 예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3/NB11929013.html
◆ 관련 리포트
추 장관 "별도 수사조직, 승인받으라"…검찰 압박 속도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4/NB11929014.html
백종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