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보여주기 식 수사, 강한 유감” / “자료 안 낸 게 아니라 특정하지 않아 못 낸 것” / 靑관계자 “검찰의 무리수”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여주기식 수사’, ‘정치 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는 “(검찰에)자료를 안낸 게 아니라 특정하지 않아 못 낸 것”이라며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라는 표현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때문에 청와대 역시 자료를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등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지만 6시간 대기만 한 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이어 그는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문건’,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저장된 파일’ 등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압수물품을 적어놓아 청와대도 대응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검찰이 제출하려야 할 수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수이자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 당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