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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참모진들과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의견 개진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표 고발자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요청에 대해 항명했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라며 "직무유기 위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인사를 단행하기 전날인 7일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고 또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표현하는 등 윤 총장의 행동을 지적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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