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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매일경제 박용범,이석희,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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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秋법무 "징계 법령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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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檢 갈등 격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굳은 표정을 한 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굳은 표정을 한 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요청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대상자도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저녁 9시께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휴대폰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10일 "비직제 수사조직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며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 지시는 검찰청법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 인사를 둘러싼 당정청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압수수색이 끝나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브리핑을 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늘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자료)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로 검사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과 관련한 자료 등을 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세 차례 압수수색 때(2018년 12월, 2019년 3월, 12월)는 청와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다.

[박용범 기자 / 이석희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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