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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저감조치…위반 사업장 200만원 과태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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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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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림에 따라 11일 서울·인천·경기·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해당 지역은 10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11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먼저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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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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