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인보사 세포 성분을 잘못 안 과학적 착오는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걸 알고도 속인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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