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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는 21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유명 걸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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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 5년을 선고하면서 "호기심, 장난으로 보기에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다.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봤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 최종훈 역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 역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 결국 이들에 대한 혐의는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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