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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ㆍ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 세포 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며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없는 데다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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