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과학적 착오"…고의성 부인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품목 취소 관련 "식약처 결정 모순된다" 주장도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과학적 착오가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식약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인보사 세포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이 아니다”라며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없는 데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해당 기록이 책으로 70권 분량, 4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종합적인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취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식약처 측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인보사의 품목을 취소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CFO 등의 사건과 혐의가 비슷한만큼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고,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열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