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여성단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 경찰 고발
"봐주기식 수사한 담당 검사들 직권남용 고발"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가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을 고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37개 여성단체는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했다. 여성단체들은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벌여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누가 어떻게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논란은 윤씨가 2006년쯤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 대가성 입증 부족,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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