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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석 달 만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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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주운전 등 혐의로 장용준 불구속 기소 / 다른 사람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 사고 접수 혐의도

세계일보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20·사진)씨가 석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0일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경상을 입혔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는다. 아울러 보험사에 A씨가 운전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앞서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가족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들여다본 결과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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