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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2탄…윤석열 직속 수사단 설치 못한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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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2탄…윤석열 직속 수사단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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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 일환"…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등 개정 예정(상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나 세월호참사를 재수사 중인 '세월호 특별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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