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오른쪽)이 10일 오전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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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이른바 '별정 성접대'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의혹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37곳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차관과 윤씨 등을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자 A씨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차관과 윤씨를 경찰에 재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청 지수대는 2013년 당시 수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윤씨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기고 김 전차관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A씨는 2014년 김 전차관을 재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꾸린 검찰 특별수사단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차관은 검찰 수사 3번째 만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 처분 받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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