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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나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할 수 있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까지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가부는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ㆍ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소희 기자(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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