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장용준씨/ /사진=장제원 SNS,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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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05일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용준씨(20)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구공판은 검찰의 기소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씨는 음주 사고를 낸 뒤 이에 대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으로 하여금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지인 A씨(28)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장씨와 동승한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 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 등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앞서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고 당일 만난 친한 지인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다만 장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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