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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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에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명목상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급여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점에 대해 “이 회사는 권씨가 대표이사 취임 무렵부터 대대적으로 상주 임직원이 없었고 권씨 이후에 대표를 맡은 사람도 업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대표이사로 그 직무를 수행해서 매출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표이사 등재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권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급 액수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다”고 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권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회사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걸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가 금강의 감사로 명목상 기재돼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금강의 감사로서 역할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과 의무들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과 괴리가 있고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씨가 개인 기사를 사용하면서 그 급여를 금강에서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금강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기사로 근무했음에도 금강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돼 있다”며 “피고인이 먼저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강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권씨의 주식회사 금강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강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법인세가 포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조세 포탈 과정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관련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2009년 조세 포탈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결국 관련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다.
양형과 관련해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거나 소수주주들이 소유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관련 채권자에 손해를 끼칠 만한 위험이 있었고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한 범죄라는 점에 가벌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국가의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국고손실로 이어져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금강 관련 횡령 36억원을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고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인세 전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벌금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유롤 밝혔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의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또 금강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개인기사 급여를 금강에서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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