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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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 역시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받았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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