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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하원, EU 탈퇴협정법 통과…브렉시트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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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시한속 전환기간 난제

헤럴드경제

8일(현지시간) 영국 총리 관저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왼쪽)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모습. 영국 하원이 9일 EU탈퇴협정법을 최종 통과, 브렉시트 단행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간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또 다른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EPA]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유럽연합(EU)탈퇴협정법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3년이 넘게 공전을 거듭했던 브렉시트가 오는 31일 예정된 시한을 향한 초읽기에 돌입했다.

상원 승인과 여왕 재가 등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제 영국은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전환 기간 내에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하는 또 다른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은 당초 예정돼있던 1월 말에 EU를 탈퇴할 예정이지만, 내년 1월 전까지 전환기간이 예고돼 있어 실제 브렉시트 효과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전환기간 중 협상에서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안이 하원의 벽을 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은 향후 세계 시장에서 영국의 무역관계를 설정하고 EU와의 어느정도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정으로, 이 기간동안 양 측은 무역협정과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 경제·외교적 관계를 총 망라하는 대대적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전환 기간은 한 차례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에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예정된 전환기간 내에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영국은 또 다시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EU 탈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영국과 EU는 벌써부터 전환기간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총리관저에서 회동, 전환기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회동 직후 총리실 측은 “2020년 12월31일 이후로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앞서 열린 런던정경대 연설에서 “연말까지인 전환기간 연장을 배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관세와 쿼터, 덤핑 등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의 넓은 범위를 가진 무역협정을 영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지만, 남은 11개월 동안 영국과 EU가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무사히 타결지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EU 브렉시트 수석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이 관세와 쿼터없는 개방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동시에 덤핑, 보조금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동의해야한다”면서 “우리는 영국 국가의 지워정책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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