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 촉구 청원…민갑룡 경찰청장 "슬픔 평생 가슴 묻고 갈 부모님, 안타까움과 위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 부여된 곳"이라며 "더욱 경각심 가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는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 내용을 전했다.
민 청장은 "이번 청원은 총 68만 7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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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앞장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 청장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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