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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절차를 지켰다"면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향후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유치원3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했고,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서도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나"라면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인데다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번일을 계기로, 검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해,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줄 알았는데, 결국 약속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13일에 형사소송법을 표결하고, 유치원3법과 검찰청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례정당'논란과 관련해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면서 "비례위성정당 명칭사용을 원천차단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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