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6개 주요 성수품목을 설 명절 중점관리한다.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물가정보를 도 홈페이지와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현황을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18일부터 27일까지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주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상향한도를 높이는 등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도민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미해결 임금체불액 823억…설 앞 해소 추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31일까지를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823억원(노동자 수 1만2천190명)으로 전년 동기(830억원)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많다고 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양산·진주·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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