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박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여론이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여론이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알력이나 이견을 갖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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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인사안을 논의했으나 윤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의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재차 백지상태에선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오후 7시30분께 법무부가 발표한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추 장관은 다음 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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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한편,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사라인을, 특히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선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