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7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승리를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양 전 대표와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오문영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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