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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승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무허가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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