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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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성단체들이 “사법부가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이라면서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 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누가봐도 불이익적 인사가 있었는데, 가해자인 인사권자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가”라며 “법의 눈으로 실체적 진실을 살핀 결과인가, 눈을 가리고 거대조직의 발뺌논리에 손 들어 준 결과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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