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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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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법원 '안태근 파기환송'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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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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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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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3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원심에서 안 전검사장의 문제점이 낱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1심과 2심은 2015년 검찰국장자리에 있던 안태근이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불이익 과정을 상세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피해자의 인사안에 갑자기 통영지청 배치안이 추가된 점, 전례 없이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으로 발령을 낸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눈을 가리고 거대조직의 발뺌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안 전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직권보석 결정을 받아 곧바로 풀려났다.

안 전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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