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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강제로라도…" 文대통령이 윤석열 팔다리 자른 이유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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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강제로라도…" 文대통령이 윤석열 팔다리 자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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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김성휘 기자] [the300]'검찰개혁의 기수'→'검찰개혁의 장애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08. since1999@newsis.com


"검찰개혁을 강제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기관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2인자로 활약했던 문 대통령이, 당시 가장 아쉬웠던 일로 검찰개혁의 실패를 꼽으며 한 말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개혁은 국정의 제1과제다.

이런 검찰개혁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처음에는 '검찰개혁의 기수' 중 한 명으로 생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 등을 전전하던 '윤석열 감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파격발탁해온 게 문 대통령 본인이다.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 총장의 임명식에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던 이력을 볼 때 윤 총장이 개혁대상인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 이후로도 "윤 총장을 믿는다"는 말을 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검찰의 칼끝이 끊임없이 청와대를 향해오자 결국 "윤석열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보기 시작했다.


윤 총장의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압박'으로 인식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인 '인사권'을 활용해 '윤석열의 팔 다리'를 강제로 잘랐다. 법무부의 8일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추미애 장관이 받은 후 발표됐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던 것이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청와대 측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검찰청법의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에서 "대통령이 한다"는 6글자에 힘을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검찰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인사권 발휘'을 시사해왔다.

잡음은 충분히 예상됐다. 검찰총장의 수족을 좌천시켰다는 반발, 청와대의 감찰무마·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인물들을 배제한 것이라는 비판 등 모든 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 자신이 윤 총장에게 했던 당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인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본인의 신념대로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법무부에서도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구해온 '인권 수사' 방침을 윤 총장의 측근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윤 총장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자신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관철시키려 할 것인지 여부는 '팔과 다리가 잘린' 윤 총장의 다음수에 달렸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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