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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견 나중에..” 추미애 검찰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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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견 나중에..” 추미애 검찰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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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법·위헌 소지” vs “시도했으나 총장이 불응…문제없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8일 검사장급 인사의 내용을 놓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인사의 절차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의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기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이 8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한 것은 실질적 의견 청취 시도라기보다는 형식적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학자들도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9일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조문이 검찰청법에 들어간 것은 검찰청법상 총장을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제78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에서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위반 시 처벌을 전제로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문을 참고해서 인사를 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번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에 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의 형식보다는 인사의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명문화하기 전부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인사 협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검찰 인사, 특히 검사장급 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인 청와대 민정수석, 제청권자인 법무 장관, 검찰청 수장인 검찰총장 등 3자, 또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양자의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것이다.


때로 특정 보직 인사를 놓고 장관과 총장 간에 이견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선후배’ 관계일 때가 많아 이번처럼 심각한 충돌은 거의 없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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