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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서지현 "납득불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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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발령은 "인사권자 재량"…사건 폭로 2년 만에 판단 뒤집혀

직권보석 결정으로 안 전 검사장 1년만에 풀려나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다.

서지현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한 것인지였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에 대해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배치를 하도록 인사 실무 담당 검사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서 검사는 부치지청인 여주지청 근무를 마친 뒤에도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됐는데 1·2심은 이에 대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중 하나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이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제도가 인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작년 말 대법원에 '자신의 별도 민원으로 인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는 취지의 구명(求命) 진술서를 낸 것 등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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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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