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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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년여 만에 풀려났다. 안 전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원으로부터 직권보석 결정을 받아 곧바로 풀려났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검은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차림으로 자신이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면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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